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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할 때 체납 세금도 같이 해결될까?

by 레몬스타 2025. 8. 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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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체납세금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하면 체납된 세금도 탕감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납세금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체납세금,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우선변제채권이라는 특별한 지위

    체납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변제채권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금융기관 채무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관세 등은 모두 이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때도 이런 세금들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변제되는 구조입니다.

    100% 변제 원칙, 예외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체납세금은 반드시 100%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일반 채무처럼 나머지 빚이 면책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세 500만원, 지방세 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이 800만원은 전액 변제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분할납부로 부담 줄이기

    2017년 판례 변경으로 더 유연해졌어요

    과거에는 체납세금을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내에서 일괄 납부해야 했는데, 2017년 대법원 판례 이후 변제기간 전반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36개월 변제계획이라면 18개월 내에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것이 36개월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는 채무자 입장에서 월 변제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변화입니다.

    실제 변제 사례로 살펴보기

    총 채무 1억원(일반채권 7,000만원, 체납세금 3,000만원)이 있고, 월 변제능력이 100만원인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 변제기간: 60개월
    • 체납세금: 매월 50만원씩 60개월(3,000만원 ÷ 60개월)
    • 일반채권: 매월 50만원씩 60개월(하지만 실제로는 변제율에 따라 결정)

    이렇게 분할납부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고, 압류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체납세금 관점에서 비교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체납세금이 많은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 분할납부 가능: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가산금 부담 완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추가 가산금이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3. 압류 해제: 개인회생 신청으로 압류가 중단됩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하지만 체납세금 비중이 너무 크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결국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체납세금만으로도 월 변제능력을 초과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월 변제능력이 50만원인데 체납세금만 월 80만원씩 납부해야 한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찾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똑같이 처리될까?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세금들

    •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 4대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 관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이런 세금들은 예외 없이 100% 변제해야 합니다.

    일부 탕감 가능한 정부부담금

    흥미롭게도 모든 정부 징수금이 우선변제채권은 아니에요. 환경개선부담금, 일부 과징금 등은 일반채권처럼 분류되어 탕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세금은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들

    변제계획 수립이 핵심

    체납세금이 많다면 변제계획 수립이 정말 중요해요. 월 변제금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계산하고, 나머지 일반채권에 대한 변제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체납세금이 월 변제능력의 70-80%를 차지한다면, 일반채권에 대한 변제율이 너무 낮아져 법원에서 인가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납세금이 있는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복잡합니다. 세무 지식과 법률 지식이 모두 필요하죠. 따라서 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재의 변제능력으로 체납세금까지 포함한 변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체납세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체납세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핵심 포인트 정리:

    • 체납세금은 탕감되지 않지만 분할납부 가능
    • 우선변제채권으로 월 변제금에서 우선 배분
    • 2017년 이후 변제기간 전체에 걸쳐 분할납부 허용
    • 변제능력 대비 체납세금 비중을 정확히 계산해야 함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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